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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탈장학회”라고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Hernia Society (KHS)”로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탈장 및 이에 관련된 과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적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1. 학술대회, 강연회 및 집담회 개최
  2. 2. 학회지와 기타 학술 및 홍보도서의 발간
  3.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4. 4. 회원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사업
  5. 5. 탈장에 관련되는 의료제도의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6. 6. 개원의 및 전공의 연수교육
  7.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대한 사항
  8.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소위원회, 지회 설치)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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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6조 (구성)

본회의 구성은 정회원 및 평생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정회원 및 평생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 및 회비를 납부한 외과계 전문의
  2.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이행한 외과계 전공의
  3.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4. 찬조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제8조 (자격심사)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와 회비를 납입하여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원 자격의 취득, 정지, 상실 및 회복 여부는 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권리와 의무)

  1. 1.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준회원,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2. 2. 모든 회원은 학회 회칙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3.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로 구성된다. 연회비는 정회원이 일 년마다 납부하는 소정의 회비, 평생회비는 정회원 중에서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회비, 그리고 특별회비는 찬조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1. 1. 정당한 사유 없이 합산하여 3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에는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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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

본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과 20명 내외의 이사
  2. 2. 감사: 1명

제12조 (임원의 의무)

  1.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총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총괄한다.
  2.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유고시 회장직을 승계한다.
  3. 3.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 4.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3조 (임원선출)

  1. 1. 차기회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2.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3. 감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보선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1. 회장, 차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3.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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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구>

제15조 (총회)

  1. 1.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2. 임시총회는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3. 회장은 정기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 는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4. 4.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1.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차기회장 인준과 감사 선출
    3. 3)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5. 5.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 (자문위원회)

  1. 1.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추천한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정회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2. 2. 임원 선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중요 안건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3. 자문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이사회)

  1.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본회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3. 회장은 정기회의는 15일 전, 임시회의는 7일 전까지 이사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4. 4.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의결권이 없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5. 5.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회칙개정, 직제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2. 2) 사업기획, 예산편성,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3)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4) 회원 자격과 상벌에 관한 사항
    5. 5) 회비에 관한 사항
    6. 6)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7. 7) 차기회장의 선출과 자문위원의 추천
    8.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6. 이사회는 1명의 총무이사를 둔다. 필요에 따라 3명 이내의 부총무를 둘 수 있다. 총무이사와 부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와 회무를 담당한다.
  7. 7.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위원회)

  1. 1.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2. 2.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3. 상임이사는 각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위원을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1) 기획위원회: 본 학회의 제반기획
    2. 2) 진료권고안위원회: 탈장진료권고안의 제정 및 개정
    3. 3) 등록위원회: 탈장등록 사업 관련 업무
    4. 4)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및 학술진흥에 관한 업무
    5. 5) 편집위원회: 학회지 편집, 논문심사 및 출판
    6. 6) 수련위원회: 학회원의 수련 교육
    7. 7) 홍보위원회: 학회 홍보에 관한 사항
    8. 8) 국제협력위원회: 국제학술 교류 및 회원의 국제학술활동의 후원
    9. 9) 연구위원회: 다기관 연구, 학술상 후보심사 및 선정
    10. 10) 윤리법제위원회: 윤리 위반에 대한 논의, 징계, 학회 회칙 개정
    11. 11) 보험위원회: 의료 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
    12. 12) 의료심사위원회: 회원 자격심사, 의료 분쟁의 심사 및 조정
    13. 13) 개원.봉직의위원회: 개원의 봉직의 관련 업무

제19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평생회비, 연회비, 학회참가비, 연수교육참가비,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20조 (회비)

본 회의 평생회비와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예산과 결산)

  1.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 총무가 총괄한다.
  2. 2.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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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회칙개정)

  1. 1.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칙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고, 이사회를 통과한 회칙개정안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2. 개정된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